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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10-28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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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3호, 2021.1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변경: 1 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G-CSF 주사제 'eflapegrastim'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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