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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21.11.1.기준),(코로나19 재택치료’21.10.5.기준)_전체판 포함 반영_수정
  • 의료수가개발
  • 2021-10-29
  •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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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10/29 14:30 J5700 관련 단가 수정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2021.10.7.)]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2021.10.7.)]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2021.10.28.)]

   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13(2021.10.18.)]

 

 ◎ 시행일자 : 2021.10.5.(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부터 가능)

                    2021.11.1.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1)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훼리틴 세부검사항목 신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37

-580가 주항 유전성 유전자검사-기본표적증폭-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

580(05) HBA2 Gene 및 나580가주(01) 알파지중해빈혈(HBA1, HBA2) 세부검사항목신설

-052다 철대사검사-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755

-581(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5

654(1)(26) SARS-CoV-2 세부검사항목신설

-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1다 퇴원환자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1회당]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1-1 다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자가투여주사제

-4(3)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수가코드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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