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부
- 2021-10-31
- 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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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평가 결과 안내’ 와 관련하여, 재평가 신청 및 평가결과 세부자료 열람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신청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약제 실거래가 조사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변경) 요양기관업무포털 제출
○ 대상 :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가 통보된 제약사
○ 접속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 약제평가신청 > 약가사후관리
○ 제출방법 : 첨부1.‘약가사후관리 자료 제출 업무포털 사용 매뉴얼’ 참조
○ 제출기한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시스템 오픈일자 : 2021. 11. 1.(월)
나. 평가 결과 세부자료 열람
○ 대상 : 2021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평가결과」 가 통보된 제약사
○ 행정정보공개 청구
- 접속경로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회원 가입 > 청구/소통 > 청구신청
- 청구방법 : 첨부2. '가중평균가 세부 청구자료 열람신청 가이드라인' 참조
※ 반드시 법인 혹은 대표이사의 위임장과 직인증명서(위임장에 찍힌 도장의 증명서로 갈음 가능) 를 첨부하여 요청.
- 청구기간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문열람·상담
- 일시 : 2021.11.8.(월)~ 11.10.(수) 3일간, 10:00 ~ 16:00
- 장소 :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4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3)
- 지참 : USB 등 저장매체, 위임장, 직인증명서,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은 033-739-1314,1310,1318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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