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운영부
- 2021-12-15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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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56(2021.12.15.)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AH044)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
(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본인부담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기간
○ 2021.12.1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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