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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의료급여운영부
  • 2021-12-15
  • 1,510
  •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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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756(2021.12.15.)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AH041~AH044)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

       (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다만, “신규 입원 시 PCR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조치기간(2021.12.1.~별도 종료 안내시) 동안은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산정 가능함

 

 □ 본인부담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적용기간

  ○ 2021.12.15.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적용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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