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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29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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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2,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229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급여기준 및 인정횟수 신설, 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연계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 추가

○ 시행일 : 2022.1.1.부터

○ 문의: 예비급여부(033-739-193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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