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12-29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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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2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다중수면잠복기검사의 급여기준 및 인정횟수 신설, 다중수면잠복기검사와 연계한 수면다원검사의 급여 인정횟수 추가
○ 시행일 : 2022.1.1.부터
○ 문의: 예비급여부(033-739-193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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