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안내
- 자원관리부
- 2022-01-12
- 2,34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7호(2022.1.1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 유닛 신고 관련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관련 적용분기 중 일반 중환자실 유닛 추가시, 추가 유닛의 등급 산정 방법 및 통보서 제출 기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등급 산정 방법 - 최초 운영일의 인력·시설 현황으로 등급산정 ○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유닛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유닛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 이내에 미제출한 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되, 일반중환자실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바(3)에 따라 산정. |
※ 문의 : 자원관리부 ☎ 033)739-4880, 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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