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1-26
  • 3,75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적용시기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호흡기전담클리닉 : 추후 공지 예정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86]

- 요양병원 청구관련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이전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22.01.25.기준)
다음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22.1.26.기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