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2-01-26
-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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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과-500(’22.1.25.)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 급여범위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 ○ 본인부담 : 환자 본인부담 면제
○ 적용시기 :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의 호흡기클리닉 : '22.1.26. 진료분부터 적용 -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호흡기전담클리닉 : 추후 공지 예정 |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033-739-5718, 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86]
- 요양병원 청구관련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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