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1-26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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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호('22.1.25.)]
◎ 시행일자 : 2022. 1. 26.(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4.부터 가능)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
수가코드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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