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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수가파일 ('22.1.26.시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1-26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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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0호('22.1.25.)]
 

   ◎ 시행일자 : 2022. 1. 26.(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2.4.부터 가능)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37, 1751,

                1755

수가코드관련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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