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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1-28
  •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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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 2022.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127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2

725 심전도검사-48시간 초과 홀터기록 검사의 급여기준

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의 급여기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24시간 홀터기록(Holter Monigoring)시 사용하는 치료재료(Memory Card) 비용의 산정방법 삭제

(기결정) 725 심전도검사

(질의응답)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질의응답

 033-739-1753, 1742, 1737, 1751, 1755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 여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1,1858

130나주2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 훈련의 급여기준

033-739-1855

장애인 치과진료 시 전신 마취 급여기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1

(기결정)2다 창상봉합술-창상청소 및 변연절제만 실시한 경우

033-739-1536

시행일 : 2022.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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