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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 등)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1-29
  • 14,21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험급여과-603('22.1.2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세부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범위 확대(적용기관)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시행 관련

 

○ 적용시기 : 2022.2.3.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022.2.4.부터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항원검사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1519)

- 청구방법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 7개 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 1296)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 요양병원 청구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38, 1649, 1642, 1639)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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