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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 자원관리부
  • 2022-02-04
  • 1,639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을 이용하여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신고대상 장비 및 수가의 신설 등으로 인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이 추가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2022.2.1.시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호(2022.2.1.시행)「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호(2022.2.1.시행)「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3. 위와 관련하여,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 로봇보조 보행치료기(C30400)
   ○ 연계수가(5단코드): 재활치료기능-보행치료(뇌졸증 환자에게 로봇사용) (MM304)
  나. 점검내용: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우리원 신고)여부
  다. 점검일자: 2022. 2. 1.(화) 진료분 부터
   ※ 관련 문의는 자원관리부(☎033-739-48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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