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2-03-10
- 3,325
-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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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1189호(2022.3.7.)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한시적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기존 |
변경 |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
(교육이수기관)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에 따른 점수 |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
(교육이수기관)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에 따른 점수 |
○ (적용기간) '22년 2분기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22.2분기 적용은 '21.3분기 이후 검사량 증가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종료 시기는 검사량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 예정.
<관련 사항 문의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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