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64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3-11
  • 1,551
  • (제2022-64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6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3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697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방사선 영상진단[정량]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9

 

시행일 : 2022.4.1.부터

 

이전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 현황 안내('22.06.22.기준 업데이트)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22-6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