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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2-04-14
  • 1,471
  • (제20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별지 제22호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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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서식(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일부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고번호 2022-0091호, 입법예고)  으로 관련 별지서식(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o 시행일 : '2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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