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및 한방 수가파일_의·한협진 4단계 시범사업 등
  • 의료수가개발부
  • 2022-04-14
  • 1,23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수정) 2022. 4. 15. 9:50

 

"의·한 협의진료료-이차 협의진료료" -> "의·한 협의진료료-지속 협의진료료(IA034,90034)"로 명칭 수정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841호(2022.4.12.)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선정기관 및 지침 통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66호(’22.4.14.)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조산원 분만 시 수가 관련 안내’

 

◎ 시행일자 : 2022. 4. 1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IA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IA034)

 

<한방 급여 신설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90033)
 나. 지속 협의진료료 (90034)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한방 급여 삭제내역-시범사업>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의·치과 급여 정정내역>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신설 시점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정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미만 수술(분만 포함)
  나.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2시간 이상 수술(분만 포함)

 

■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종별변경)
  가.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자연분만)
  나.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제왕절개)

 

<문의전화>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코로나19 분만 격리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36, 1559,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1, 3615, 3618
 
○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2, 1549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이전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