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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씨록신정)
  • 약제관리부
  • 2022-04-15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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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3.9.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 씨록신정)에 대하여 2022.4.15.(금)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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