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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9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코로나19 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04-18
  •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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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91, 2022.4.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415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및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수가 재분류

 

○ 시행일 : 2022.04.20.

 

○ 문의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1, 1293, 1296)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고객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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