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 · 공고 안내
- 사전심사부
- 2022-06-10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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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2022. 5. 31.)에 따라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
담당자 연락처: 033-739-3729 (이메일: parkhyeji@hira.or.kr)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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