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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종료 안내
  • 약제관리부
  • 2022-07-12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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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10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및 기간 연장을 안내드린 바(2022.3.7. 및 3.14.)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및 집행정지 기간 종료에 따라, 대상 품목의 상한금액이 다음 일자에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제약사명

대상품목

상한금액 변경일자(집행정지종료익일)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2022.7.14.()~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등 7개 품목

2022.7.15.()~

 


 ※ 단, 항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임

 

붙임: 집행정지 종료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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