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2-07-27
  • 4,682
  • (공문)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환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 주요내용: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 적용기간: 2022.7.27.진료분 ~ 2022.9.30.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8.22.부터 가능

 ==========================================================================

※ 관련 사항 문의처

  - 수가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0, 1522, 1528 

  -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 관련)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81, 488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 739-5719, 5718

  -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7

이전글
2020년(2주기2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미수취기관 공고 안내
다음글
(보험급여과-3811)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2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