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천자-치료목적」항목 관련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제2차 시범사업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2-08-10
-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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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007(2022.08.09.)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2차 시범사업 추진 요청”
2.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제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오니, 해당항목과 관련된 요양기관에서는 별첨의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자체 점검 후 착오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정기간 청구행태 모니터링 실시 후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6, 5912~5914, 5925,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1)
[별첨] 1.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진신고서
3.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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