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관절천자-치료목적」항목 관련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제2차 시범사업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2-08-10
  • 1,79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007(2022.08.09.)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2차 시범사업 추진 요청

 

2.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제2차 시범사업을 운영하오니, 해당항목과 관련된 요양기관에서는 별첨의 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자체 점검 후 착오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정기간 청구행태 모니터링 실시 후 미개선 기관에 대하여는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6, 5912~5914, 5925,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별첨] 1.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진신고서

3. 자진신고 세부내역

이전글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사전승인 관련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다음글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관련 집행정지 종료 안내(자렐토정 4품목)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