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관련 최초등재제품목록(2020.8.1. 급여목록 기준)
- 약제평가부
- 2022-09-16
- 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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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85호, 2020.6.30.) 과 관련하여 기준요건 충족 자료 준비를 위한 최초등재제품 선정기준 및 목록(2020.8.1.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자료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최초등재제품 선정기준 및 목록은 제품 허가•등재 상황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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