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2-09-30
-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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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3호(2022.9.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022.11.30.까지 적용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요양,정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전화상담관리료) AH260, AH261, AH262, AH263, AH264, AH265, AH266, AH267에 한함
○ 2022.12.31.까지 적용
-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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