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2-11-24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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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개정) 일부 문구 변경
-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 시행일
○ 신설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문구 변경)된 자보심사지침은 공고 후 즉시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1, 3422, 341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