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원 고객지원부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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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랐던 휴면 진료비, 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 찾아드려요!
- 325기관 대상, 한 달 동안 11억 원 찾아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 이하 ‘대전지원’)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서비스로 59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
○ 이 서비스는 ’17년 1월부터 ’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 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 그 결과 병·의원 50기관(약 9억8천만원), 약국 9기관(약 9천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심사 청구 되었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 불능 또는 청구 반송된 건 중 재 접수된 내역이 없는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에 재청구 안내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오류사항을 자가 점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청구시 청구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점검 |
□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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