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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2020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심사기준실 위원회운영부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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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2020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5개 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0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항목의 결과를 429()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 그 중 A사례(/3)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17.2.8.), 최고 항체가 111.9BU/ml(‘17.8.8.)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18.)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하였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9사례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2020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첨부파일)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

 

<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 >

 

1. 대상자 기준

면역관용요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다만 1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면역관용요법 시행 시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Hemophilia A with high responder” , historical titer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

antibody detection 1년경과 5년 이내

2)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평균이상의 잦은 출혈이 있는 환자

2. 투여 방법

면역관용요법을 위한 약제 투여방법은 Low dose protocol(100IU/kg/day 이하)을 원칙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 2012. 5. 31.시행)

 

[별첨] 2020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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