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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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이베니티주 |
암젠코리아 |
1)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2)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년 9월 9일(수)~10일(목))로 대체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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