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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
  • 2020-09-11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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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
(로모소주맙)

암젠코리아
()

1)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2)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라 서면심의(‘2099()~10())로 대체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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