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4부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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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별 우울증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실시를 통해 정신건강 안전 강화 -
- 9월 28일(월) 우울증 외래 1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및 온라인 설명회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정성 평가를
확대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 (’16년 기준)
□ 1차 평가는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 전체 요양기관,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 우울증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과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을 평가하고,
○ 우울증의 만성화 및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과 ▲180일 이상 처방률을 점검(모니터링)한다.
○ 또한, 의학적으로 권고된 우울증 평가도구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과 ▲재평가 시행률을 평가한다.
□ 심사평가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28일(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대면 설명회의 시 공간 제약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 설명회 동영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심평TV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 시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책자로도 배포된다.
□ 참고로,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의욕 저하를 비롯해 다양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며,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만성화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5.6%*로 높은 수준이며,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코로나19 우울(블루) 등 국가적으로 우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2017)
** 정신건강실태조사(홍진표 등, 보건복지부·삼성서울병원, 2016.)
○ 반면, 이들 중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는 10명 중 2.2명으로 의료이용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과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우울증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심사평가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객관적 척도를 활용한 평가, 치료 지속성 및 증상 관리 등 근거 기반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우울증 외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동영상 및 설명회 자료 게시 위치
- (동영상) 심평TV(www.hiratv.or.kr) > 심평교육
- (설명회 자료) 삼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붙임> 우울증 외래 1차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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