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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
  • 2021-03-16
  •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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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국민의 직접방문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대면(FAX 등)을 통한 One-stop 환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이 컸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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