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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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롤론티스프리필드주 |
한미약품(주) |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아이델비온주 |
씨에스엘베링코리아(유) |
B형 혈우병 환자에서 - 출혈의 억제 및 예방 - 수술 전·후 관리 - 일상적 예방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에프레논정25, 50밀리그램 |
㈜테라젠 |
고혈압, 만성 심부전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비닉스정200, 800밀리그램 |
환인제약(주) |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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