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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4부
  • 2021-07-21
  •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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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질 평가한다!
-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로 진단의 정확도 제고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래에서 치매를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처음 처방받은 환자

 

 ○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하여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신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 참고로,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19년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 약 79만 명, 연간 1인당 관리비용은 약 2,072만 원이었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6조 5000억 원(GDP의 약 0.86%)으로 추정*된다. 

 
      *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중앙치매센터, 2021)

 

 ○ 치료가 가능한 치매는 원인을 조기 진단하고 적정한 치료를 통해 증상 호전*이 가능하며, 적절한 약물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 인지 및 행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 치매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 2009)

 
□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치매 환자 수 증가로 인해 치매 환자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유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금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1차) 치매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2.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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