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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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2022년 및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심의결과
- (선정기준) 건강보험 청구금액, 제외국 등재 현황, 정책적?사회적 이슈 및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
- (재평가 대상 성분) ’22~’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성분이 선정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고 예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 급여적정성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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