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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2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 2022-04-06
  •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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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급여기준

확대

바벤시오주

(아벨루맙)

머크()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

급여기준 설정

린파자정

(올라파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급여기준 미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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