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조사실 조사2부
- 2017-12-14
- 4,64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 공개
-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13일(수)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8월16일(수)부터 9월1일(금)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였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총 12개로,
○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
○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고 비급여로 징수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 그밖에 세부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정보방 > 요양기관현지조사
□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유형별 사례 (12사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