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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계획 안내
  •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 2019-05-24
  •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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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계획 안내

 - 각 단계별 1회 인정, 청구 착오 및 오류 주의 필요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4일,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초과 건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이번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찬11) 수가에 대하여 진료 단계별**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지급이 확인된 

   4천 3백 기관, 8천 6백 여 건 이다.

 

  * ’14.10.1. ~ ’18.12.31. 진료분 (’14.10.1. ~ ’19.2.28. 심사결정분) 대상
  ** 1단계: 진단·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식립술, 3단계: 보철수복

 

 -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고, 정산 절차는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착오 및 오류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업무이다.

 

[붙임1]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요약
[붙임2]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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