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 2019-05-24
- 5,127
- 20190524(배포즉시)_「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계획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계획 안내
- 각 단계별 1회 인정, 청구 착오 및 오류 주의 필요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4일,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초과 건에 대한 심사 사후관리
계획을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안내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이번 사후관리 점검대상*은 치과임플란트(찬11) 수가에 대하여 진료 단계별** 각 1회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중복청구?지급이 확인된
4천 3백 기관, 8천 6백 여 건 이다.
* ’14.10.1. ~ ’18.12.31. 진료분 (’14.10.1. ~ ’19.2.28. 심사결정분) 대상
** 1단계: 진단·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식립술, 3단계: 보철수복
- 점검 대상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관할 본?지원으로부터 정산예정 문서를 받게 되고, 정산 절차는 해당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8~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후관리계획 및 치과 임플란트의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청구착오 및 오류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심사 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업무이다.
[붙임1] 치과임플란트의 단계별 요양급여 인정기준 요약
[붙임2]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