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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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7월 25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
한국화이자제약(주) |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
한국다케다제약(주) |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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