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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 2019-07-26
  • 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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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19725()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폰사주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한국화이자제약()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한국다케다제약()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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