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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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인력풀 100명 확대구성 · 이윤성 위원장 선출, 임기 2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9. 18.(수)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심사평가원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이윤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제7기 약평위 위원의 임기는 ‘19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결정과 조정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 심사평가원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신약등재절차 및 평가 업무 ▲경제성평가 제도의 개념 및 최근 동향 ▲산정기준대상 약제
평가 및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석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했다.
□ 제7기 약평위 구성은 ‘18년 12월 개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풀을 기존 83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선출을 심사평가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
□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이윤성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에 있어 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윤성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7기 약평위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여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여 호선한다. 단, 제3조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위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7.>
▲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의학회 56명, 대한약학회 9명, 보건관련학회 9명, 의약협회 10명, 소비자단체 10명, 당연직 6명 |
[붙임] 제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및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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