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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2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 안내
  • 자원평가실 병원지정1부
  • 2021-04-27
  •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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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2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 안내]

 

 

 □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 및 양질의 난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22년 시행되는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계획을 사전 공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보: http://www.hirasa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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