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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안내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2019-07-29
  •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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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안내

 

-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유도 및 약품비 적정관리 위해 ‘14년 9월부터 실시된 장려금 반기별 총 8회차 지급됨 -
- 요양기관이 전년도 대비 약제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약제를 상한금액(‘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약품비 절감했을 때 지급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이란?
    - (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약품비를 적정관리하고자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한 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방법 및 결과, 향후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심평원 사보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웹진]
    - http://www.hirasabo.or.kr/20190102/useful04.jsp

 

  ○ [심평원 블로그, 18년 하반기 결과]
    - https://blog.naver.com/ok_hira/221483312691

 

  ○ [심평원 유튜브, 제도 소개]
    - https://www.youtube.com/watch?v=WWxhPtKf_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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