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 2020-06-18
-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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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자, 벽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확인하세요!
- 고지 지침에서 제시한 작성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반영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추천대상, 이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irakorea/posts/1404405326426843
○ [유튜브]
- https://youtu.be/2x6xRLA2U24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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