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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 의료수가실 의료체계개선부
  • 2021-03-29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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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의뢰료 수가 차등 적용 안내]

 

 

○ 진료·영상정보 교류수준에 따른 '의뢰료' 가산이 `21.4.1.부터 Agent 이용 표준서식(e-Form) 제출시만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ok_hira/22227623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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