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7-06-27
- 1,535
□ 안건명 : 삼투압취약성검사 [유세포분석법], EMA 적혈구 결합검사 [유세포분석법]
→최종 고시
나-113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 검사 나. 유세포분석법
나-127 EMA 적혈구 결합검사 [유세포분석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4.18.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 박석오 위원, 전명재 위원, 최원준 위원, 신수 위원,
서인석 위원, 박경희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정형준 위원,
代김상일 위원, 이상무 위원, 김종화 위원, 정희교 위원, 代황호평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급여
- “삼투압 취약성 검사 [유세포분석법]” 및 “EMA 적혈구결합검사 [유세포분석법]”은 희귀질환인 유전구상적혈구증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기존검사(나-113 적혈구 삼투압 취약성 검사)에 비해 고가의 장비가 사용되지만, 검사 소요시간이 짧고 민감도 및 특이도가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은 검사라는 관련학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하고,
- 상대가치점수는 검사방법이 동일한 너-42 PNH(유세포분석법) 검사 수가 준용이 적절하다는 관련 학회 의견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유사한 점 감안, ‘너-42 PNH 검사 나. 유세포분석법’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0호(2017.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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