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5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28
  • 1,858

□ 안건명 :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4-89호, 435.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 참고]

→최종 고시
‘마-5 정맥내 점적주사’ 란에 ‘주3’항을 신설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6.19.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염욱 위원, 김경수 위원, 홍영준 위원, 조용기 위원, 정희교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안상태 위원, 곽호신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김수진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자동 목표혈당 관리술은 기존의 의료진이 수동계산으로 인슐린 주입하던 것을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계산된 인슐린 용량을 투여함으로써 목표 혈당범위내 도달률 및 도달시간이 높고, 저혈당 등 환자의 위해반응 발생률이 낮으며 입원환자의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마-5 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외에 수액의 정확한 용량주입을 위해 사용하는 infusion pump와 방법 및 소요비용이 유사한 점 감안 정밀지속주입의 infusion pump 수가인 27.08점을 산정하는 것으로 함- 다만, 기존의 infusion pump의 급여기준에 의해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 주사 주입의 경우만 산정토록 한 점에서, 당뇨 입원환자에 추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마-5 ‘주3’항을 신설토록 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1호(2017.9.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7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광간섭단층 혈관영상
다음글
(2017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