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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검사[효소면역분석법]/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7
  • 2,727

□ 안건명 :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검사[효소면역분석법]

  → 최종고시

    누-590 세균독소검사

     라.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A·B, 글루탐산탈수소효소[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주’항 삭제

     마. Clostridium difficile 글루탐산탈수소효소

 

□  안건구분 : 직권조정/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10.16.

□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이재협 위원, 박희전 위원, 조용기 위원,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민양기 위원, 오동진 위원,

     엄태현 위원, 서인석 위원, 서진수 위원, 김수진 위원, 김남권 위원,조양연 위원,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 : 선별급여→급여

  - 현재 선별급여 80%로 적용되고 있는 간이검사(독소 A/B 및 GDH 동시검사)는 검토 당시 독소검사와 임상적 유효성은 유사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선별급여로 심의되었으나,

  - GDH 검사(단독검사)를 독소검사(단독검사)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때와 비교 시 비용효과성이 있고 신속검사로 인한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

     및 처치를 신속히 행할 수 있어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본인일부부담금 항목)로 전환함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검사[효소면역분석법]] : 급여

  - GDH 검사(단독검사)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감염이 의심되는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균에 대한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 참고기준인 세포독성검사 및 C. difficile 독소 유전자검사[(RT)-PCR]과 비교할 때 진단정확

     성이 동등 이상으로 유효한 검사로 평가되었고,

  - C. difficile 감염 진단에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소검사가 이미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높은 민감도와 음성예측도를 보여 음성

     환자를 신속하게 배제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격리 및 처치를 피할 수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급여로 하며,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30.64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3호(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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