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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7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7-12-27
  • 2,709

□ 안건명 :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 최종고시

      누400-1 혈액검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7. 5. 15.

참석위원 :

  - 이정렬 위원(위원장), 한준현 위원, 정재원 위원, 서인석 위원,서진수 위원, 남상수 위원,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정승용 위원, 박승일 위원, 조용기 위원, 정희교 위원, 유미영 위원, 代 홍승령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선별급여

 

  -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은 과다점성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자의 수축기 및 이완기 환경에서의 혈액점도를 측정하여

     질병 치료 및 예후 예측을 하기 위한 검사로,

  - 기존 행위인 ‘너-44 혈액점도검사’에 비해 이완기경에서 혈액점도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1회용 소모성재료 사용으로 기존 급여행위에

     비해 검비용이 30배 이상 고가이며, 기존의 혈액점도검사도 임상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아 치료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로

     하는 점 등 감안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258.34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2018.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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