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27
- 1,931
□ 안건명 :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 검사]
→ 최종고시
누 447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 크로모그라닌 에이[정밀면역검사]는 신경내분비종양 의심 및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하고 치료모니터링 및 예후를 예측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목적 및 대상이 유사한 기존행위(누-351다, 누-438) 보다 민감도가 높아 초기진단이 어려운 신경내분비종의 진단 및 재발 판정에 유용한 검사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제 외국 임상진료지침에 신청행위가 신경내분비종양의 일반적인 혈청 표지자로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629.46점이며, 종양표지자검사 급여기준에 크로모그라닌에이 항목 추가가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4호(2018.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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