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6-01
- 1,590
□ 안건명
-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출[비색법]
→ 최종고시
<일반미생물> |
누-581 일반배양 |
라. 약제감수성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3) 비색법 Colorimetry † |
마. 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 Culture, Identification and Antibiotics Sensitivity Test |
주 : 1. 간이배양검사, 배양 및 동정검사, 약제 감수성 검사는 별도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카바페네마제 검출을 위해 Modified Hodge Test를 실시한 경우 에는 「라(1)주」, 비색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라(3)」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2.26.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장, 황선옥 위원, 정형준 위원, 이성우 위원,
- 서인석 위원, 박진식 위원, 조양연 위원, 장수목 위원,
- 조비룡 위원, 손흥규 위원, 유종우 위원,성흥섭 위원,
- 양훈식 위원, 代 이동우 위원, 유미영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카바페넴 분해효소 검출[비색법]은 카바페넴 분해효소 생성 그람음성 간균(장내세균,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에 의한
카바페넴 항생제의 가수분해를 확인함으로써 보균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서,
- 관련 감염병이 의료관련 제3군 법정감염병에 포함되는 점,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검사법으로 기존 검사에 비해 고가의 소요재료를 사용하나,
빠른 시간(2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신속하게 적절한 항균제로 전환하여 치료 가능한 점, 병원 내 전파 예방을 위한 격리 등 고위험자 및
의심환자의 감염관리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점,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국내 발생 증가와 새로운 유형의 카바페네마제의 해외 유입 등으로 병원 내 또는 병원 간 빠른 확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점 및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관련 세부계획으로 내성균 확산 방지 및 감시체계 강화 등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22.45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103호(2018.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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