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1차 행위·치료재료 공동전문평가위원회)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377

□ 안건명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최종고시

자-188-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주 : 사용된 재료되는 별도 산정한다

      가. 이식형

         주: 좌심실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1) 삽입술

             (2) 교환술

             (3) 제거술

             (4) 모니터링 및 설정

                (가) 입원 [1일당]

                     주 : 삽입술 또는 교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나) 외래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4.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조건현 위원, 전두수 위원, 염 욱 위원,

- 장수목 위원, 오현주 위원, 최재영 위원, 서인석 위원,

- 박진식 위원, 이선교 위원, 정미영 위원, 황선옥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불응성 말기 심부전환자에서 생체 내 이식되어 좌심실 기능을 보조하는 수술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고,

- 체 가능한 행위가 없으며, 교과서 및 진료가이드라인에서 동 치료로 인한 생존율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전문가자문회의 및 학회의견 제출내역 참조하여 삽입술 36,347.09점, 교환술 41,612.33점, 제거술 39,830.47점, 및 모니터링

   (입원 469.35점, 외래 551.78점)으로 각각 적용하며,

- 요양급여 적용 범위는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는 고난이도의 시술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점, 제 외국에서도 시술기관 및 적응증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점, 비용·효과성 등 근거축적이 필요한 점 감안, 실시기관?실시인력?장비?급여 범위 등을 정하여 적용 필요함.

- 동 시술은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승인제도와 같이 사전승인제도 운영이 필요하므로 사전승인 위원회 구성 및 승인제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210호 (2018.9.28.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8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M2BPGi [정밀면역검사]
다음글
(2018년 제2차 행위·치료재료 공동전문평가위원회) 체외형 좌/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