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0-12
- 1,377
□ 안건명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최종고시
자-188-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주 : 사용된 재료되는 별도 산정한다
가. 이식형
주: 좌심실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1) 삽입술
(2) 교환술
(3) 제거술
(4) 모니터링 및 설정
(가) 입원 [1일당]
주 : 삽입술 또는 교환술 익일부터 산정한다.
(나) 외래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4.3.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조건현 위원, 전두수 위원, 염 욱 위원,
- 장수목 위원, 오현주 위원, 최재영 위원, 서인석 위원,
- 박진식 위원, 이선교 위원, 정미영 위원, 황선옥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불응성 말기 심부전환자에서 생체 내 이식되어 좌심실 기능을 보조하는 수술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되었고,
-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으며, 교과서 및 진료가이드라인에서 동 치료로 인한 생존율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감안 급여로 함
-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전문가자문회의 및 학회의견 제출내역 참조하여 삽입술 36,347.09점, 교환술 41,612.33점, 제거술 39,830.47점, 및 모니터링
(입원 469.35점, 외래 551.78점)으로 각각 적용하며,
- 요양급여 적용 범위는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는 고난이도의 시술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점, 제 외국에서도 시술기관 및 적응증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점, 비용·효과성 등 근거축적이 필요한 점 감안, 실시기관?실시인력?장비?급여 범위 등을 정하여 적용 필요함.
- 동 시술은 고가의 고난이도 시술로서 조혈모세포이식 승인제도와 같이 사전승인제도 운영이 필요하므로 사전승인 위원회 구성 및 승인제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210호 (2018.9.2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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