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1,603
□ 안건명
지속적 좌골신경 차단술
→ 최종고시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5.28.
□ 참석위원
- 정재원위원, 신화용위원, 송정한위원, 정의원위원, 연준흠위원
- 代서유성위원, 김수진위원, 이순행위원,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염욱위원, 권용진위원, 김석현위원
- 유미영위원, 代이동우위원, 代조양하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제외국 행위 분류 및 보험 등재현황이 확인되고, 기존 통증조절법(IV-PVA, Epidural-PCA)과 비교시 유사하거나
우수한 수준의 통증조절 효과를 보이나 IV PCA와 비교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광범위한 수술부위 통증조절이
아닌 일부 적응증 수술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암관련 수술, 개심·개두술, 장기이식 등 수술 후 통증자가조절법
이외에는 선별급여 적용되고 있는 점 감안 선별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의사협회 및 학회의견를 반영하여 카테터삽입 당일은 602.63점으로 하고, 익일 이후(1일당)는 바22나(3)(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익일 이후(1일당)와 동일한 155.23점으로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81호 (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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