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12-31
- 1,742
□ 안건명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 최종고시
자-658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6.18.
□ 참석위원
- 이정렬위원장, 최준일위원, 신수위원, 최준영위원, 김익용위원,
- 연준흠위원, 代김상일위원, 김수진위원, 김남권위원,
- 조양연위원, 황선옥위원, 김경례위원, 정형준위원, 오동진위원,
- 조정숙위원, 김윤위원, 현재룡위원, 代이동우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은 우심유출로 기능부전(폐동맥 협착 또는 역류)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수술적
방법에 비해 덜 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함으로써 폐동맥 협착 또는 역류를 개선시키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행위로,
- 폐동맥 협착 또는 역류는 선천성 심장질환인 활로4징 교정술 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때 폐동맥기능부전은
인공판막을 삽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삽입된 인공판막의 퇴행성 변화로 재치환술이 불가피함.
- 동 행위는 교과서 및 제외국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제외국 행위 분류 및 급여목록이 확인되는 점,
일생동안 여러 번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개심술시 발생하는 위험도 및 합병증을 감소시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함
- 상대가치점수는 의사협회 및 관련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16,622.56점으로 적용하고, 동행위의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281호 (2019.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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